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방법1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-사업자 카드 등록(온라인 쇼핑몰) 홈텍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. 3일이 지나니 [국세청] 2021년 10월 12까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.라는 문자가 왔습니다. 2021년 1월 1일부터 '전자상거래 소매업'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.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등록해야 합니다. 하는 김에 사업용으로 쓸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[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] 1. 홈택스 접속(로그인해서 개인 아닌 사업장으로 선택) -> 조회/발급 탭의 현금영수증 발.. 2021. 8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