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텍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. 3일이 지나니 [국세청] 2021년 10월 12까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.라는 문자가 왔습니다. 2021년 1월 1일부터 '전자상거래 소매업'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.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등록해야 합니다. 하는 김에 사업용으로 쓸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
[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]
1. 홈택스 접속(로그인해서 개인 아닌 사업장으로 선택) -> 조회/발급 탭의 현금영수증 발급 (또는 첫 화면의 현금영수증 클릭) ->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
2.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->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 수정 옆의 홈택스 발급 신청 클릭
3.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에서 가맹자 정보 기입 후 신청하기 누르기
4. 신청 완료 안내와 문자로 [국세청]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옵니다.
[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방법]
1. 홈택스 접속 -> 조회/발급 -> 현금영수증 ->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
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등록 가능 카드 :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(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)
-등록 불가 카드 : 가족카드, 기프트카드, 충전식 카드,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
후기
홈택스를 이용해서 셀프로 사업자 카드,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하는 방법 쉬워요. 세무사에게 카드번호 불러주고 물어보고 안 하셔도 충분히 혼자 잘할 수 있어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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