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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(1조 9천억 원)에 잠정 합의하면서 기존 33조 원에서 1조 9천억 늘어나 총 34조 9천 원가량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8%에 해당하는 2,030만 가구 4,560만 명의 국민들이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. 소득 하위 80%에 비하면 414만 명 정도가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. 1인당 25만 원,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변경된 내용
- 기존 기획재정부 안 33조 원에서 + 1조 9천억 추가 =총 34조 9천 원
-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그대로입니다.
- 대중 운수 종사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.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 명, 전세버스기사 약 3만 5천 명, 마을버스, 시외버스, 고속버스 기사 5만 7천 명 등 총 17만 2천여 명이 대상이며 이 분들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은 안됩니다
소득 하위 88%
- 소득 하위 88%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80%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이 약 4300만 원 정도였다면 조금 상향돼서 1인 가구 연소득 약 5천만 원 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
- 맞벌이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연 약 6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. 맞벌이 가구는 가구인원 산정 시 +1인이 추가되어 산정됩니다. 즉 맞벌이 2인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
- 4인 가구 연소득은 1억 532만 원이지만 4인 가구이면서 맞벌이라면 연소득 약 1억 2436만 원 이하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.
저소득층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5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변함없습니다.
소상공인 피해 지원금
-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치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20.8월 이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20% 넘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대상입니다.
- 최대치인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매출 6억 이상이면서 매출이 60% 이상 감소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해당됩니다.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기존에는 40% 이상과 20~40%로 나눴다가 60% 이상, 10~20% 2개 구간을 더 늘려서 기존 55만 개 업체에서 10만 개 업체가 추가되어 총 65만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지급시기 및 지급방식
-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므로 8월 말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/오프라인 신청 후, 신용/체크카드,선불카드,지역상풍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세대주가 한꺼번에 받는 형식이 아니라 세대원이 각각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금 더 힘 냅시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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